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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화전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향동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410 지식산업센터동 14층 T1408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기로 182 지식산업센터동 14층 T1408호
위도(latitude): 37.6059338
경도(longitude): 126.897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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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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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혼 위자료 지급 의무는 일신전속적인 것이 아니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유책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위자료 채무는 상속인들에게 상속됩니다. 따라서 위자료 채권자는 유책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위자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는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대표적으로 부정행위를 증명하는 사진, 영상, 문자, 이메일, 녹취록, 진단서, 통장 거래 내역 등이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폭언이나 폭행을 증명하는 녹음 파일, 가정폭력 관련 신고 내역, 정신과 진단서 등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일수록 소송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위자료 소송에서 배우자 또는 상간자의 유책 행위를 입증하는 녹취록은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녹취록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화 당사자 중 한 명이 녹음한 것은 합법적이지만, 제3자가 몰래 녹음하거나 통신 내용을 도청한 것은 불법이며 증거 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녹취록은 속기사를 통해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