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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하임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1041-4 메트로시티 7층 712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대로 392 메트로시티 7층 712호
위도(latitude): 37.5927165
경도(longitude): 126.712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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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윤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235-2 8층 815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4로 6 8층 8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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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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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때도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혼인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부부 공동 생활을 영위하며 사실상의 부부로 인정되는 관계이므로, 재산 분할에 관해서는 법률혼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면접교섭권은 비양육 부모와 자녀 간의 권리이지만,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조부모 등 다른 친척과의 면접교섭도 법원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정서적 안정을 위해 친척과의 만남을 강하게 원하고, 이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면접교섭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