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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나현진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4가 294 2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27길 1 202호
위도(latitude): 37.5946499
경도(longitude): 127.0188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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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빛 성북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5가 67-1 강윤빌딩 9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92 강윤빌딩 9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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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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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혼 소송의 진행과 별개로 배우자의 폭력 또는 폭언(모욕, 협박 등) 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할 경우, 경찰에 신고하거나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의 결과는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며, 위자료 액수 결정에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배우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재산 분할을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다면,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한 사전 처분이나 재산 보전 처분을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로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통해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의 재산에 대해 처분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 분할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법률적 결정(예: 거소 지정, 법률 행위 대리 등)을 내릴 수 있는 권리 및 의무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반면, 양육권은 자녀를 실제로 보호하고 교육하며 일상생활을 함께 하는 권리와 의무를 의미합니다. 이혼 시 친권자와 양육자를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으나, 보통은 한 사람에게 모두 지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