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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3-2 탑프라자 4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6 탑프라자 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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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9 C동 5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C동 5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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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6 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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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 수원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9 A동 1002, 10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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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9 C동 2층 2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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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7-5 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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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6-4 광교법조타운 502호, 5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광교법조타운 502호, 5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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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대상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모든 재산입니다. 여기에는 부부 공동 명의의 재산뿐만 아니라, 명의는 한쪽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동 재산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대표적으로 아파트, 주택, 상가와 같은 부동산,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보험 해지환급금, 자동차, 퇴직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심지어 배우자가 대출을 받아 공동 생활에 사용했다면 그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자녀의 성은 원칙적으로 변경되지 않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성본 변경 허가 신청을 해야 하며,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 부모와의 관계, 변경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모 또는 부의 성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가사 소송은 조정 전치주의가 적용되지만, 조정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당사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절차(변론)로 회부하여 판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 일방이 송달을 고의로 회피하여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